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28400
ㅇ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 12.
ㅇ 의뢰인/직업 : 조희*님 / 회사원(자동차)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5년), 법규위반(11건)
ㅇ 사건내용 : 2009. 11. 4. 20:40경 술을 마시고 울산 복산동 소재 MBC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같은 해 11. 2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에서 주행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필수이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1. 24. ~ 2010.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