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616386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6. 12. 8.
ㅇ 의뢰인/직업 : 황**님 / 자영업(피아노교습소)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6. 9. 23. 23:55경 평소 아는 지인과 학부모를 만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6. 11. 3.자로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원생 통학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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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 2006. 11. 3. ~ 2007.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