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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취소 구제(뺑소니사고)/운전기사 -김해행정사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이유로 4년간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반성문·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 결정난 사건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0년형제15656호

ㅇ 결정 : 2010. 4. 21. 

ㅇ 의뢰인/직업 : 조진*님 / 운전기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10. 2. 26. 10:5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소재 복음병원 앞 도로 상에서 우회전 하다가 마침 다른 차선 뒤에서 진행하던 차를 충격하는 인적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5. 9.자 4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주장내용 :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신체상태를 살폈다는 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055)239-4576∼7) 

 

ㅇ 행정처분 : 4년 취소 →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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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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