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0-1784
ㅇ 심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5. 12.
ㅇ 의뢰인/직업 : 이중*님 / 회사원(전기)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8건)
ㅇ 사건내용 : 2010. 2. 21. 03:46경 술을 마시고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로 적발되어 같은 해 4. 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놓을 생각에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전기자재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서울지방경찰청(☎ 02-739-1125)
ㅇ 정지기간 : 2010. 4. 3. ~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