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0-518
ㅇ 심의처 : 광주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6. 9.
ㅇ 의뢰인/직업 : 고종*님 / 우체국(집배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음주정지(1건),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10. 4. 25. 21:30경 술을 마시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6.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됨. 운전동기, 우체국 집배원으로 운전이 필수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광주지방경찰청(☎ 062-609-2452)
ㅇ 정지기간 : 2010. 6. 14. ~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