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0677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7. 6.
ㅇ 의뢰인/직업 : 김상*님 / 회사원(직업학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1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2. 8. 23:31경 술을 마시고 부산 괘법동 소재 미광건업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3. 2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약속장소를 찾지못해 대리운전기사를 만나려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직업학교에서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3. 21. ~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