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4066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7. 13.
ㅇ 의뢰인/직업 : 최영*님 / 회사원(선박엔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0. 5. 4. 22:27경 술을 마시고 경남 김해시 석동 소재 동진카센터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6. 1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작업현장에 문제가 생겨 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자재구매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6. 15. ~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