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638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8. 10.
ㅇ 의뢰인/직업 : 김수*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법규위반(1건), 교통사고(1건)
ㅇ 사건내용 : 2010. 6. 16. 23:52경 술을 마시고 경남 함안군 칠원면 소재 SK폐차장 앞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7. 3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부부싸움한 친구를 위로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혹시나 약속장소를 찾지 못할 것을 염려해 큰 도로변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맡은 직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7. 31. ~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