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221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0. 26.
ㅇ 의뢰인/직업 : 강성*님 / 회사원(전자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자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0년),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10. 8. 17. 02: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낙민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9. 2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여자 친구와 다툰 것에 화해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술을 마신 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자재 구매와 품질 관리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9. 26. ~ 201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