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2610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0. 26.
ㅇ 의뢰인/직업 : 손민*님 / 회사원(자동차정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면허정지((5건), 법규위반(16건)
ㅇ 사건내용 : 다수 벌점 누적으로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2010. 9. 2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에서 보험사 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9. 28. ~ 201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