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369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0. 12. 3.
ㅇ 의뢰인/업종 : 김성*님 / 일반음식점(고기)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0. 7. 16. 21:20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0. 11. 1.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처음부터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10. 11. 1. 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