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1-25호
ㅇ 피청구인 : 창원시 의창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3. 24.
ㅇ 의뢰인/업종 : 한미*님 / 일반음식점(식당)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0. 11. 23. 21:50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1. 2. 10.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행 중 성인이 있어 같은 나이인 줄 생각하고 별도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4)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