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5261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4. 5.
ㅇ 의뢰인/직업 : 이정*님 / 회사원(은행)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2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12. 31. 01:50경 경북 포항시 인덕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2.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형님 댁에 연말 인사차 갔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서 운전하게 됨. 은행에서 카드단말기 영업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2. 9. ~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