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이의신청에서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11-11039
ㅇ 사건심의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7. 18.
ㅇ 의뢰인/직업 : 조용*님 / 운전기사(택시)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5년), 교통사고(3건), 법규위반(9건)
ㅇ 사건내용 : 2011. 4. 13. 23:0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00점을, 앞서 인적사고에 따른 벌점 25점이 있어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어 2011. 5. 31.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동료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3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유일한 수단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남지방경찰청(☎ 055-284-3984)
ㅇ 정지기간 : 2011. 5. 31. ~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