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1-451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12. 6.
ㅇ 의뢰인/업종 : 김분*님 / 담배소매인(슈퍼마켓)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ㅇ 사건내용 : 2010. 12. 21. 19:00경 가게에서 손님 1명이 담배를 구매하였고, 이 손님이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01.28.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02.17. : 의견서 제출 (영업정지 2월->1월 감경)
- 2011.05.24. : 검찰 벌금 70만 원 결정
- 2011.10.26.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청구내용 :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이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하였다고는 하나 여러 정황상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을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기는 부당하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1월 → 15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1-451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12. 6.
ㅇ 의뢰인/업종 : 김분*님 / 담배소매인(슈퍼마켓)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ㅇ 사건내용 : 2010. 12. 21. 19:00경 가게에서 손님 1명이 담배를 구매하였고, 이 손님이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01.28.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02.17. : 의견서 제출 (영업정지 2월->1월 감경)
- 2011.05.24. : 검찰 벌금 70만 원 결정
- 2011.10.26.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청구내용 :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이 가게에서 담배를 구매하였다고는 하나 여러 정황상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을 일방적으로 받아드리기는 부당하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1월 → 15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