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24552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12. 13.
ㅇ 의뢰인/직업 : 김종*님 / 회사원(포장생산)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6년)
ㅇ 사건내용 : 2011. 10. 7. 23:43경 경남 포항시 두호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11. 2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퇴근길에 동료와 저녁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두 시간 정도 바람을 쐬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주야 교대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 구술심리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11. 20. ~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