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1년 제26045호
ㅇ 처분청 : 충남
00시
ㅇ 의뢰인/업종 : 권도*님 / 일반음식점(레스토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11. 12. 00:30경 아르바이트생이 아는 언니의 남자 친구를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11.22.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12.28.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1.13.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1년 전에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후로 철저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 신분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아는
언니의 남자 친구라 성인으로 판단하여 실제는 확인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주장.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041-568-2212)
ㅇ 기타사항 :
청소년 주류 제공 1건 전력, 행정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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