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8274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6. 19.
ㅇ 의뢰인/직업 : 강찬*님 /
회사원(원자력)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2. 3. 28. 00:2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랑에 빠지는 물적 사고로 2012.
5. 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와 운동을 마치고 술을 마시게 되었고, 동료가 술에 너무 취해 집에
데려다주려고 운전하게 됨.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5. 9. ~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