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고인이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여 최종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
뢰 인 : 김** 님 (고인의 처)
ㅇ 관 할 청 : 부산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2. 5. 14.
ㅇ 보훈심사 :
2012. 7. 17.
ㅇ 사망사인 : 급성 심근경색, 심정지 및 호흡정지
ㅇ 내용 : 고인은 2010. 6.경 모
구청 00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역주민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상황을 격려하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