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1,560만원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294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2. 9. 18.
ㅇ 의뢰인/업종 : 황**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5. 19.(토) 22:30경 청소년
4명(남자2, 여자2)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 영업장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나 영업정지 1월로 변경되었고, 이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2.
06.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 06. : 의견서 제출
- 2012. 07.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 07. : 영업정지 1월(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560만원) 결정통지
- 2012. 08. :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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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 행정심판 인용 결정
ㅇ 청구내용 :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처분이 너무 가중하다는 점
ㅇ 심리결과 : 인용(1,560만원 부과처분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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