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23252
ㅇ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12. 18.
ㅇ 의뢰인/직업 : 나** 님 /
회사대표(제조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1년), 면허정지(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2. 10. 14. 23:10경 경남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12. 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경영사정이 안 좋아 퇴근길에 혼자 술을 마시고 집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하게 됨. / 회사 대외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12. 3. ~ 2013.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