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1월15일이 2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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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기행심 2012-1138호
ㅇ 처분청 : 안산시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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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5. 16. 00:00경 가게에 손님(남자 2명, 여자 1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3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3월 처분(1년 내 2회)을 받음.
- 2012.05.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2.06.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10. : 검찰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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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 영업정지 1월15일 결정통지
- 2012.12.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신청 인용)
- 2013.01.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청구내용 : 남자 손님 2명은 이전에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여자 손님은 중간에 들어왔는지는 몰랐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 강조
ㅇ 결과 : 영업정지 1월15일->20일 감경
ㅇ 결과확인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