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대구행심 2012-389호
ㅇ 처분청 : 대구 0구보건소장
ㅇ 의뢰인/업종 : 장**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9. 22. 00:35경 가게에 남자 손님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0.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11.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11.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2.11.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신청 인용)
- 2013.01.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청구내용 : 남자 손님 중 1명이 이전에 성인임을 확인하여서 모두 성인으로 알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 강조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1)
ㅇ 사건번호 : 대구행심 2012-389호
ㅇ 처분청 : 대구 0구보건소장
ㅇ 의뢰인/업종 : 장**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9. 22. 00:35경 가게에 남자 손님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0.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11.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11.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2.11.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신청 인용)
- 2013.01.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청구내용 : 남자 손님 중 1명이 이전에 성인임을 확인하여서 모두 성인으로 알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 강조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