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송**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대전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2.11.22.
ㅇ 보훈심사 :
2013.01.24.
ㅇ 상이처 : 허리(추간판탈출증 L5-S1)
ㅇ 내용 : 2008. 12.경 육군 모 부대에서
눈을 치우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위 상이를 입음.
※ 특이사항
허리를 다치고 나서 참고 지내다가 만기 전역하고
이후 악화하여 수술하였는데,
복무 중 다친 사실과 관련하여 자료가 없음에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