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창원보훈지청
ㅇ 등록신청 : 2012.10.10.
ㅇ 보훈심사 :
2013.03.28.
ㅇ 상이처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부리돌기의
골절
ㅇ 내용 : 2012. 6.경 육군 모 부대에서 주임원사 지시로 수송대 지붕 위에 있는 공을 줍다가 떨어져 머리와 어깨 부위를
다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