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15,600,000 부과처분이 7,800,000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3-57호
ㅇ 피청구인 : 경남 00시장
ㅇ 사건심리 : 2013. 4.
24.
ㅇ 의뢰인/업종 : 전**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0. 13. 20: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남자 손님 4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됨.
- 2012. 10.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 10. : 의견서 제출
- 2012. 10.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3. 01.
: 영업정지 1월(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1,560만원) 결정통지
- 2013. 03. : 행정심판 청구
- 2013. 04.
: 행정심판 재결
ㅇ 청구내용 : 남자 손님 4명은 예전에도 왔던 손님이고 당시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돼 1년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15,600,000 -> 7,800,000원 감액 결정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