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0232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7. 9.
ㅇ 의뢰인/직업 : 정**님 / 감정평가사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9년),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07. 4. 18. 10:43경 전날 거래처 접대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고, 다음날 업무를 보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7. 6. 10.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운전하였다는 점과 감정평가를 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6. 10. ~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