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313137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3. 8. 20.
ㅇ 의뢰인/직업 : 정** 님 /
대표(금형)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84년), 음주취소(1건),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3. 6. 13. 21:26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3. 7. 2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근처 음식점에 2차를 가려고 운전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대외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1년 취소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3. 7. 26. ~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