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296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9. 24.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7. 3. 01: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남자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종업원이 완전한 성인처럼 보여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직접 신고한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