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29186호
ㅇ 처분일자 : 2013. 9. 17.
ㅇ 의뢰인/업종 : 안**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8. ?. 01:00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해당 청소년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내보냈다는 점.
- 바쁜 틈을 타서 몰래 2층으로
올라가 술을 마셨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031-481-42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