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결정되어 영업장 폐쇄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70071호
ㅇ 처분일지
: 2013. 10. 18.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중식음식점
ㅇ 위반내용 :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 영업장 내 보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ㅇ 사건내용 : 2013. 6. 23. 앞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영업장 내 보관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을
받은 상태에서 그 정지기간에 영업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적발된 음식물은 음식
재료나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 원 처분인 영업정지 15일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 그러므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ㅇ 결과 : 혐의없음(영업장 폐쇄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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