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2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300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10. 22.
ㅇ 의뢰인/업종 : 윤**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6. 30. 00:30경 가게에서 어머니가 남자 손님 4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어머니가 손님 4명 중 1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
나머지 3명은 신분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완전한 성인처럼 보여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2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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