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김** 님 / 육군(의경)
ㅇ
신청보훈(지)청 : 대구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3.08.22.
ㅇ 보훈심사 : 2013.12.11.
ㅇ 상이처
: 좌측 하악골 골절(정복술 후 상태)
ㅇ 내용 : 2000. 9.경 복무 중 00지방경찰청에 지원 업무를 갔다가 화장실에서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위 상이의 부상을 입음.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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