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441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4.01.21.
ㅇ 의뢰인/업종 : 길**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0. 19. 00:10경 가게에서 손님 5명(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단골손님이 성인이고 합석한 손님과 친구처럼 대해서 성인으로 알았다는 점.
- 외모나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여 술을 제공한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