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4년제13758호
ㅇ 처분일자 : 2014.02.20.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소주방)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4. 1. 27. 저녁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여자 4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종업원이 자기 또래로 보이고 담배도 피워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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