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월이 1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4-61호
ㅇ 피청구인
: 부산진구청
ㅇ 사건심리 : 2014.03.25.
ㅇ 의뢰인/업종 : 윤** 님 / 일반음식점(고기구이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1.경 저녁 가게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 손님(남자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외모와 말투가 미성년자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1월
-> 15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44)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