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1,080만원이 72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4-106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일반주점)
ㅇ 처분청 : 중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4. 1. 27. 01:10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손님 4명(여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8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외모와 말투가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점.
- 실수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4.
22.
ㅇ 결과 : 과징금 1,080만원 -> 720만원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44)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