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20782호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조선소(작업반장)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9년)
ㅇ 사건내용 : 2014. 7. 5. 저녁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근처 지인을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사정.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 여러 작업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사건심리 : 2014. 11. 1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10. 6. ~ 2015. 1. 23.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