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505794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회사원(건물보안)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처음취득(2006년) / 인적사고(1회), 법규위반(7회)
ㅇ 사건내용 : 운전 중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다수 법규를 위반하여 그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나,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40점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법규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제때 내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함
- 수취인 부재로 인근 슈퍼마켓에 배달되어 즉결심판이 있는지 몰랐다는 점
- 관련 규정 취지를 볼 때,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아파트 보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6. 16.
ㅇ 심리결과 : 인용(취소처분이 취소됨)
※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