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516182
ㅇ 청구인/직업 : 한** 님 / 취업준비생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처음취득(2006년) / 법규위반(3회)
ㅇ 사건내용 : 2015. 7. 17. 저녁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사고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술을 마신 지 3시간 정도 지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사고가 있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원만히 한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취업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10. 2.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정지기간 : 2015. 9. 3. ~ 12. 21. (110일)
※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