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517751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차량정비)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레),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처음취득(2007년) / 법규위반(2회)
ㅇ 사건내용 : 2015. 7. 18. 저녁 전남 여수시 미평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모텔에 가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카센터에서 차량 정비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10. 1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정지기간 : 2015. 9. 8. ~ 12. 26. (110일)
※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