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경남 김해
ㅇ 등록신청 : 2015. 7.
ㅇ 보훈심사 : 2015. 10.
ㅇ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L5-S1
ㅇ 상이경위 : 기존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3. 11.경 육군 신병군사훈련 중 각개전투훈련 때 포복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면서 위 상이가 악화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총 43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