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3702
ㅇ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0. 15.
ㅇ 의뢰인/직업 : 진**님 / 회사원(건설)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1년), 물적사고(1건), 법규위반(5건)
ㅇ 사건내용 : 2007. 6. 3. 01:50경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7. 7. 1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사는 곳에서 공사현장 간 거리가 상당히 있어 출퇴근하고 근무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7. 18. ~ 11. 4.
※ 심판후기
소속 건설사 사정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