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5. 11.
ㅇ 보훈심사 : 2016. 2.
ㅇ 상이처 : 하순의 광범위한 열상, 우측 상안검의 열상, 하악골의 개방성 골절, 복합 중안면의 폐쇄성 골절과 르포르씨의 제1형 골절, 치조골의 개방성 골절, 경구개의 개방성 골절, 비중격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치아의 탈구(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와 하악 우측 측절치와 견치), 치아의 파절(상악 좌측 중절치와 하악 좌측 중절치, 제1소구치)”로 진단되어 곧바로 “하순과 우측 상안검의 봉합술, 하악골 골절의 정복술, 상악골 골절의 정복술, 중안면골의 골절의 정복술
ㅇ 상이경위 : 2014. 1.경 육군 모 부대에서 연대 전술훈련평가 때 4/5t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차량이 도량에 빠지는 사고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