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육군)
ㅇ 지역 : 성남
ㅇ 등록신청 : 2015. 8.
ㅇ 보훈심사 : 2016. 1.
ㅇ 상이처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ㅇ 상이경위 : 2012. 1.경 해군 모 부대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히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