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5-442호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고깃집)
ㅇ 처분청 : 김해시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5. 6. 26. 23: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4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앞서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임을 확인한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2. 24.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51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