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주차량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5년 제81393호
ㅇ 사건내용 : 2015. 8. 4.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적발되어 5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5. 12. 31.
ㅇ 심리결과 : 혐의없음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제철)
ㅇ 지역 : 인천
ㅇ 보유면허 :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취득(2006년) / 교통위반(3회)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고 당시 피해가 경미하였고 구호조치할 필요는 없없다는 점
- 인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직장에서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