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4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184호
ㅇ 의뢰인/업종 : 최** 님 / 일반음식점(치킨집)
ㅇ 처분청 : 부산진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6. 3. 7. 저녁 가게에서 동업자가 청소년 3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5. 31.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4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