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정** 님 (해병대)
ㅇ 지역 : 경남
ㅇ 등록신청 : 2016. 5.
ㅇ 보훈심사 : 2016. 7.
ㅇ 상이처 :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경비인대 고정술)
ㅇ 상이경위 : 2014. 4.경 해병대 모 부대 복무 중 풋살 경기에 참가하였다가 공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