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15431
ㅇ 사건내용 : 2016. 6. 26. 아침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타워 앞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00점과 앞서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25점을 합산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25점이 되었습니다.
ㅇ 사건심리 : 2016. 9. 3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조** 님 / 자영업(수산물유통)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4년 / 교통사고(1회, 인적), 교통법규위반(4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거래처에 영업 및 납품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